소식 통통

부가세 신고 대상 및 조건 휴·폐업자 확인(폐업일 기준 별도 신고)

모르면 가산세 20%

부가세 신고 대상 지금 확인!





✅ 2026년 부가세 신고 핵심 일정

1기 확정신고: 2026년 7월 1일 ~ 7월 27일(월)

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1일 ~ 1월 25일

폐업자: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별도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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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대상, 누구인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과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92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 + 법인 136만 개)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폐업했으니 신고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납부세액의 최대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6년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기준 비교

구분 연 매출 기준 신고 횟수 적용 세율
개인 일반과세자 1억 400만원 이상 연 2회 확정 + 예정고지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1억 400만원 미만 연 1회 (다음 해 1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5~4%)
법인사업자 매출 무관 전부 해당 연 4회 (예정 2 + 확정 2)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부가세 신고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별도 (2월)
폐업자 유형 무관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1회 폐업일까지 매출·잔존재화 포함
휴업자 유형 무관 정기 신고 의무 유지 매출 없으면 0원(무실적) 신고




⭕ 폐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4단계 절차

폐업 신고 후 반드시 아래 절차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1. 폐업일 확정

• 실제 영업을 마친 날짜를 폐업일로 정확히 기재
• 이 날짜가 모든 세무 신고의 기준일이 됨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먼저 진행

2. 잔존재화 확인 및 시가 평가

•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사업용 재고·고정자산 파악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은 폐업 시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 감가상각 자산: 건물 10년, 기타 2년 경과 시 과세표준 감소

3. 부가세 확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폐업 확정신고 선택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및 잔존재화 과세표준 포함 입력
2) 세무서 방문 직접 제출도 가능

4. 신고 기한 내 납부 완료

•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①: 6월 15일 폐업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예시 ②: 10월 30일 폐업 → 1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예시 ③: 12월 폐업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순수 면세사업자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별도)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 단, 신고 의무는 유지됨)

• 사업자등록 전 단계로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

•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토지 양도 등)만 취급하는 사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 휴업자 부가세 신고 — 이것만은 꼭 확인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실적 신고 필수

• 매출·매입이 전혀 없어도 신고 의무 존재
•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선택 후 제출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가능

2. 신고 주기는 과세 유형 그대로 유지

• 일반과세자: 휴업 중에도 연 2회 확정신고 유지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주기 유지
• 법인: 연 4회 신고 주기 유지

3. 휴업 중 재개업 신고

• 홈택스 → 신청/제출 → (휴업자)재개업신고 메뉴 이용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재개업일부터 정상 신고 의무 재개





📋 부가세 신고 시 준비서류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필수 / 간이과세자는 발급분만 해당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필수, 매입세액 공제 근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PG사 총매출액 기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신고)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수출신고필증 등)

• 폐업자 추가 서류: 잔존재화 목록 및 시가 평가 자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고정자산 현황 정리 필요

• 사업자등록증 (보관용)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