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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일정과 납부 포인트 1기 확정신고(보통 7월 25일까지)

모르면 가산세 20%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지금 하세요!





✅ 2026년 1기 확정신고 핵심 일정

📅 신고·납부 기간: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

⚠️ 2026년은 7월 25일이 토요일 → 실질 마감 7월 27일(월)

📋 대상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부가세 1기 확정신고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연 2회 예정신고(4월·10월)도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홈택스)로 신고 시 세액공제 1만원 적용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평일 09:00~18:00) 국세청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한눈에 보기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2기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2기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 홈택스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단계별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전 준비 (D-7 이전)

• 1월 1일~6월 30일 매출·매입 자료 전체 취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확인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정리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환급 계좌번호 미리 준비 (환급 해당자)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후 사업자 로그인 선택
• 개인 로그인이 아닌 반드시 '사업자' 로그인으로 진행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모두 가능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1)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 과세유형(일반/간이) 확인 후 [정기신고(확정)] 클릭
• 매출 없으면 [무실적 신고] 버튼 이용 가능
2) 신고서 화면 순서대로 입력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최종 납부(환급)세액] 순
• 홈택스 자동 집계 자료(미리채움) 먼저 확인 후 누락·오류 수정
3) 신고서 검토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증 저장

4. 세금 납부

• 납부세액 발생 시 홈택스 [국세납부] 메뉴에서 즉시 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
•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동일 (7월 25일, 2026년은 7월 27일)
• 세액 부담 시 분할납부 등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1기 확정신고 7월 신고 해당 안 되는 경우

•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자) → 다음 해 1월 신고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자

• 단,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7월 신고 의무 발생

• 예정부과기간(1.1~6.30)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25.까지 신고 필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 시 차감)

⚠️ 반드시 알아야 할 가산세 주의사항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부담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세요.

1.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고의적 탈루): 납부세액의 40%
•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음

2.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 부과
• 예: 1,000만원 미납 시 하루 약 2,200원씩 누적
• 30일 연체 시 약 66,000원 추가 발생

3.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준비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별도 첨부 불필요)

•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직접 수기 정리 후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 작성 필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홈택스 자동 조회 가능

• 수입 세금계산서 (해당자)
관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별도 준비

•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자)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해당자)
음식점업 등 면세 농산물 매입 시 적용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에 필요 (유효기간 사전 확인)

• 환급 계좌번호 (환급 해당자)
환급세액 발생 시 지정 계좌로 30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