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손해
최대 33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 2026년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화)
💸 지급액: 산정액의 95% (5% 감액 적용)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신청을 놓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자격을 충족하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 신청 대비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산정 시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vs 기한 후 신청 차이점
정기 신청(5/1~6/1): 산정액 100% 지급, 8월 27일 일괄 지급
기한 후 신청(6/2~12/1):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마감일 전에 접수하세요.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기준표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연) | 최대 지급액 | 기한후 지급액(95%)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 재산 1.7억 이상 | 2.4억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감액 후 추가 5% 감액 |
| 재산 2.4억 이상 | — | 지급 제외 | 지급 제외 |
📌 기한 후 신청 시기별 예상 지급 시기
| 신청 시기 | 예상 지급 시기 | 비고 |
| 6월 신청 | 9~10월 | 가장 빠른 수령 가능 |
| 7~8월 신청 | 10~11월 | 연내 수령 가능 |
| 9~10월 신청 |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 | 연내 수령 불확실 |
| 11~12월 1일 신청 |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 | 2027년 초 수령 가능성 |
| 12월 2일 이후 | 신청 불가 | 기한 만료 |
⭕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1. 홈택스(PC) 신청 — 안내문 있는 경우
•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2. 홈택스(PC) 신청 — 안내문 없는 경우
•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 직접 입력
• 계좌번호 등록 후 제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3. 손택스 앱(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안내대상 여부 조회 후 신청하기 선택
• 가구원 정보·소득자료 확인 → 계좌번호 입력 → 완료
4. ARS 전화 신청 (스마트폰 없는 분)
• 전화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이용시간: 06:00~24:00
5. 장려금 상담센터 도움 신청
• 전화번호: 1566-3636
• 평일 9시~18시 운영
• 신청 방법 안내 및 도움 요청 가능
• 인터넷·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
⭕ 재산 요건 상세 기준 (꼭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산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100% 전액 지급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정상 수령 가능
2.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절반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추가 5% 감액 적용
3.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제외
•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질 자산과 다를 수 있음
4. 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
• 주택, 토지, 건물 (공시가격 기준)
•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자동차 (시가 기준)
• 유가증권, 회원권 등 포함
•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연 6,000만 원 이상)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무소득 가구)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 제한 가능)
⭕ 내 가구 유형 판정 방법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소득 기준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1. 단독가구 (소득 상한 2,200만 원)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1인 가구, 혼자 사는 경우 해당
2. 홑벌이가구 (소득 상한 3,200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 4,400만 원)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6년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됨
• 부부 합산 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수령 가능
4.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함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5. 직계존속 기준 (홑벌이 인정 조건)
•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본인인증 없이는 홈택스·손택스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장려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됨 (압류 계좌 제외)
•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으면 간편 신청 가능. 없어도 직접입력신청 이용 가능
• 2025년 귀속 소득 유형 확인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해당 항목 확인 (무소득이면 신청 불가)
• 가구원 재산 합계 사전 점검
주택·예금·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부채 차감 불가)
• 배우자 및 가구원 소득 확인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