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33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 지금 조회하세요!
✅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일정
📌 정기분 법정 지급기한: 9월 30일까지
📌 2026년 실제 지급일: 8월 27일 (조기 지급)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 상반기 반기분 지급: 2026년 12월 17일 예정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돼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분(5월 신청): 법정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국세청은 명절 전 서민 생계 안정을 위해 매년 8월 말에 조기 지급합니다. 2026년은 8월 27일 지급 완료.
📌 기한 후 신청(6월~12월 1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단,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
📌 반기 상반기분(9월 신청):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 반기 하반기분(익년 3월 신청): 익년 6월 말까지 정산 후 잔여분 지급 또는 환수.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지급 비율 |
| 정기신청 | 5.1 ~ 6.1 | 9월 말 (2026년은 8.27 조기) | 100% |
| 기한 후 신청 | 6.2 ~ 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5% 감액) |
| 반기 상반기분 | 9.1 ~ 9.15 | 12월 17일 (2026년) |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 | 익년 3.1 ~ 3.15 | 익년 6월 말 | 정산 후 잔여분 |
📌 2026년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및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별도)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및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24:00입니다.
1. PC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후 제출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로그인
• 메인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안내문 수신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으로 간편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 ARS 1544-9944 전화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 별도 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본인 확인
• 고령자·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께 추천
4.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 신청 결과·심사 단계·지급 예정일·산정 내역 모두 확인 가능
•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 경로로 확인 가능
5.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
❌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사업자 외의 자)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인 경우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여분만 지급 (지급액 감소 가능)
📢 감액·주의사항 안내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기한 후 신청 감액
• 정기신청 기간(5.1~6.1) 이후 신청 시 산정액의 5% 감액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까지
• 정기 기간 내 신청이 무조건 유리
2. 재산 기준 50%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시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에는 토지·건물·전세보증금·금융재산·승용차 등 포함
•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차감되지 않음에 주의
3. 국세 체납 충당
• 현재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 후 잔여분 지급
• 체납액이 장려금 이상이면 실제 수령액이 0원이 될 수 있음
4. 계좌 오류 시 현금 수령
• 등록 계좌가 해지·오류 상태이면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에 확인·갱신하거나 세무서에서 현금 수령 신청 가능
5.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가능
•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
• 상반기분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 신청 전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에 필요. 간편인증은 별도 설치 없이 가능.
•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히 확인.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 불가.
•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심사 결과 및 지급 안내 문자 수신에 필요.
• 개별인증번호(해당자만)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번호 확인.
• 소득 확인 서류 (일부 대상자)
홈택스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별도 제출 요청 받을 수 있음.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ARS 신청·조회: 1544-9944 (24시간 자동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