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통통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부금 공제 (기부 영수증 확인)

모르면 손해! 기부금 공제

최대 30% 환급 지금 확인!





✅ 2026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핵심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15%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30%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영수증 미제출 시 공제 불가 → 반드시 확인!

💰

✅ 기부금 세액공제란?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소득에서 차감)가 아닌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이므로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전자 또는 종이)을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한눈에 보기

기부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기부했는지 확인 후 아래 표와 대조하세요.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하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배우자·부모·자녀) 명의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완료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 비교표

기부금 유형 대표 기부처 공제 한도 공제율 이월공제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사립학교 소득금액의 100% 15% (1천만 원 초과 30%) 10년
지정기부금 (일반) 사회복지법인·NGO·비영리단체 소득금액의 30% 15% (1천만 원 초과 30%) 10년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교회·사찰·성당 소득금액의 10% 15% (1천만 원 초과 30%) 10년
정치자금기부금 정당·후원회 소득금액의 100%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5%~25% 불가
고향사랑기부금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 연간 2,000만 원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6.5% 불가




⭕ 홈택스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출력하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개인 기부자는 개인 ID로, 법인 기부자는 법인 ID로 로그인

2.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 이동

• 상단 전체 메뉴 클릭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클릭
• 또는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도 접근 가능

3. 기부 내역 조회

• 조회기간: 기부일자 기준 [1월~12월]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하단에 기부 내역 목록 표시
• 조회구분을 '발급'으로 선택해야 정상 발급된 영수증이 조회됨

4.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및 저장

• 조회된 목록에서 해당 항목 체크박스 선택
• [기부금영수증 출력] 클릭
• PDF·엑셀·한글 파일 형태로 저장 또는 직접 출력 가능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출력 여부 선택 팝업 확인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기부금 항목 돋보기 클릭 → 자동 반영된 기부금 내역 확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제출 불필요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손택스)

기부금 공제를 포함한 최종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1. PC 홈택스 조회 경로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 귀속연도 '2026년' 선택 → 차감징수세액 확인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 대상

2. 모바일 손택스 조회 경로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 귀속연도 선택 후 차감징수세액 확인

3. 미수령 환급금 별도 조회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최근 5년치 환급금 조회 가능
• 5년 경과 시 국고 귀속되어 청구 불가 → 반드시 기간 내 확인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2026년 귀속 미리보기: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운영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카드 사용내역 자동 반영, 예상 환급금 미리 계산 가능

5. 누락 공제 소급 환급 (경정청구)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2026년 기준 2021년 귀속분까지 최대 5년치 소급 가능
• 누락된 기부금 공제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수수료 없음

❌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전자 또는 종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비적격 단체에 기부한 경우

• 기부금 단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 이후 기부분은 공제 불가)

• 영수증상 기부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 (홈택스 조회 불가)

• 종교단체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10%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당해 연도 공제 불가)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명의의 기부금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은 합산 불가)

• 법인·단체 명의의 기부금 (개인 연말정산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의 이월 공제 (해당 유형은 이월 불가)

📋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이 없을 때 대처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기부 단체에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 확인

• 기부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제공했는지 확인
• 정보가 부정확하면 국세청 연동이 안 되어 조회 불가
• 단체에 연락하여 정보 수정 요청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단체에 발급 요청 신청 → 단체 승인 후 홈택스에 자동 반영
• 발급 요청 후 단체가 반려할 경우 종이 영수증 별도 요청

3. 종이 기부금 영수증 직접 발급

• 해당 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종이 영수증 발급 요청
• 단체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수령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종이 영수증 직접 제출

4.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부금 단체 공개] 메뉴에서 단체 검색
• 단체명·고유번호·지정 유형·만료일 반드시 확인
• 만료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불가

5. 국세 상담센터 문의

• 전화: ☎ 126 (국세 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홈택스 채팅 상담 또는 세무서 방문 상담 가능
• 기부금 공제 관련 모든 문의 처리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절세 꿀팁

10만 원 기부 시 세금 전액 환급 + 답례품까지 받는 절세 효과 최대 기부 전략입니다.

1.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사실상 무료 기부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 100% (전액 환급)
• 추가로 기부금액의 30% 상당 답례품(지역 특산품) 제공
• 실질적으로 10만 원 기부 → 13만 원 이상 혜택

2. 기부처: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후 기부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 신청
• 개인만 가능, 연간 2,000만 원 한도 (주소지 지자체 제외)

3. 연말정산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 가능
• 기부 후 홈택스에서 반영 여부 꼭 확인





📋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준비서류

• 전자기부금영수증 (홈택스 자동 반영분)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출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종이 기부금영수증 (간소화 미반영분)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종이 영수증. 단체명·고유번호·기부금액·기부일자 기재 필수.

• 기부금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홈택스에 미등록된 단체의 경우 반드시 첨부. 단체의 적격 여부 증빙 자료로 활용.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확인서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기부금 합산 시 필요. 홈택스에서 사전 동의 절차 완료 필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 시 필요.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모두 가능.

• 이월 공제 기부금 명세서 (해당자)
전년도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제출. 최대 10년치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