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20% 손해
부가세 신고 지금 확인!
✅ 2026년 부가세 신고 핵심 일정
2기 예정신고 마감: 2026년 10월 26일(월)
2기 확정신고 마감: 2027년 1월 25일(월)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즉시 부과
✅ 내 사업자 유형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의무
예정신고(4·10월) + 확정신고(1·7월)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해당
🧾 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1월에 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면제
면세 품목 공급자에 한함
✅ 사업자 유형별 적용 세율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10% 적용
매입세액 공제 후 차액 납부
간이과세자: 업종별 1.5%~4% 적용
매입세액 공제 방식 상이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1만 원 혜택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적용
💡 미리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매입 자료를 신고화면에 자동으로 불러와 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30개 항목 자동 입력, 신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
PC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지원합니다.
지문·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전체
| 신고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1기 예정신고 | 2026.01.01~03.31 | 2026.04.25 | 법인사업자 |
| 1기 확정신고 | 2026.01.01~06.30 | 2026.07.27(월)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예정신고 | 2026.07.01~09.30 | 2026.10.26(월) | 법인사업자 |
| 2기 확정신고 | 2026.07.01~12.31 | 2027.01.25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2026.01.01~12.31 | 2027.01.25 | 간이과세자 |
📌 신고 기한 초과 시 가산세 요율
| 가산세 종류 | 일반 | 부정행위 | 비고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세액의 40% | 단 하루 초과도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 부족세액의 40% | 신고는 했지만 적게 낸 경우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매일 누적 산정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발급 의무자 해당 | |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수입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중 선택
•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신고할 사업자등록번호 먼저 확인
2. 메뉴 선택: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중 본인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서 구성이 다르므로 유형 혼동 주의
3. 신고도움자료 확인
•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먼저 확인
• 국세청 보유 매출·매입 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제공
• 예정고지 대상 여부도 이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 30개 항목 자동 입력 — 자동 입력 자료 반드시 검토 후 제출
5. 매출·매입 세액 입력 및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확인
• 신용카드 매출 집계 확인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 확인(유튜버·크리에이터 등 해당)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세액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전송
• 접수번호 확인 — 신고 완료
•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국세 납부 전용 가상계좌 중 선택
• 신고만 하고 납부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주의
❌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면세사업자 — 면세 품목만 공급하는 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로 대체(직접 신고 불필요)
• 간이과세자 상반기 신고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7월 신고 불필요
• 사업자등록 전 거래 — 단,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 별도 부과
• 폐업 후 잔여 재화 없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는 필요
⏰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 가산세 50% 감면 적용
• 가장 빠른 자진 신고가 가장 유리
2.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 가산세 30% 감면 적용
•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 누적 산정
3.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 가산세 20% 감면 적용
• 6개월 초과 시 감면 없음
4. 무실적이어도 반드시 신고
• 매출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 의무 있음
• 무신고 시 가산세 동일하게 부과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1분 만에 무실적 신고 가능
📋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 네이버, PASS, 토스, 금융인증서 중 하나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신고 대상 사업자번호 사전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집계 자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 제공
• 매입 관련 증빙서류
일반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현금매출명세서 (해당자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유튜버 등) 2026년부터 제출 의무화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신고 관련 문의 및 AI 챗봇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