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통통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총소득 기준 (가구별 상한액 이내)

모르면 그냥 손해

최대 330만원 지금 확인하세요!





✅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기준연도: 2025년 귀속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연간 최대 330만원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후: ~12월 1일(95% 지급)

💸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국가가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과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신청 후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확대되어 신규 혜택 대상 가구가 약 2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 가구 유형은? 3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
→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표적이며,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자녀·부모·조부모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주로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부 둘 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로, 소득 상한이 가장 높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비고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한부모 가정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 있는 가구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액 (부부합산 기준)

✅ 총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단순 월급만이 아닙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인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한쪽 배우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 비율
정기신청 2026.5.1 ~ 6.1 2026년 9월 말 100%
기한 후 신청 2026.6.2 ~ 12.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95% (5% 감액)
반기신청 (상반기) 2026.9.1 ~ 9.15 2026년 12월 17일 연간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하반기) 2027.3.1 ~ 3.15 2027년 6월 말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 재산 기준 체크포인트 – 2억 4천만원의 함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재산 기준일 및 기준액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기준액: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신청 불가

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승용자동차
• 금융자산(예·적금, 주식·유가증권 등)
•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차감되지 않음

3.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예: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실수령 165만원으로 줄어듦
•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100% 지급

4. 주소지 합산 주의

• 부모님 명의 집에 주소지가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음
• 실거주 여부보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재산을 합산
• 주소지 분리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STEP별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손택스 앱)로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06:00~24:00.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중 선택하여 로그인
• 비회원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 안내문 없는 경우: '직접입력신청'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 신청요건(소득·재산·가구 유형)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 신청 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과 확인 가능

4. 기타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만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가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부모님 등)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불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소득이 0원이면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미등록 사업 소득 (해당 소득은 총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국내 주소 없이 183일 이상 해외 체류 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여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기준

•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천만원 미만)

2. 신청 방식 차이 주의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가능 (근로소득자 한정)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불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으로만 접수
• 두 장려금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계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 가구별 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 확인 (2025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적용

• 제외 대상 여부 확인
전문직 사업자 여부, 타인의 부양자녀 등록 여부, 국적 요건 등 사전 점검

• 환급계좌 준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