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그냥 손해
최대 330만원 지금 확인하세요!
✅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
📌 기준연도: 2025년 귀속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연간 최대 330만원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후: ~12월 1일(95% 지급)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국가가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과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신청 후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확대되어 신규 혜택 대상 가구가 약 2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 가구 유형은? 3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
→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표적이며,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자녀·부모·조부모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주로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부 둘 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로, 소득 상한이 가장 높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5년 귀속)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비고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한부모 가정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소득 있는 가구 |
|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액 (부부합산 기준) | |||
✅ 총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단순 월급만이 아닙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인 경우 반드시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한쪽 배우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 정기신청 | 2026.5.1 ~ 6.1 | 2026년 9월 말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5% 감액) |
| 반기신청 (상반기) | 2026.9.1 ~ 9.15 | 2026년 12월 17일 |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신청 (하반기) | 2027.3.1 ~ 3.15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 |||
⭕ 재산 기준 체크포인트 – 2억 4천만원의 함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재산 기준일 및 기준액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기준액: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신청 불가
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승용자동차
• 금융자산(예·적금, 주식·유가증권 등)
•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차감되지 않음
3.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예: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실수령 165만원으로 줄어듦
•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100% 지급
4. 주소지 합산 주의
• 부모님 명의 집에 주소지가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될 수 있음
• 실거주 여부보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재산을 합산
• 주소지 분리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STEP별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손택스 앱)로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06:00~24:00.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중 선택하여 로그인
• 비회원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 안내문 없는 경우: '직접입력신청'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 신청요건(소득·재산·가구 유형)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 신청 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과 확인 가능
4. 기타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만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가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부모님 등)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불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소득이 0원이면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미등록 사업 소득 (해당 소득은 총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국내 주소 없이 183일 이상 해외 체류 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여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기준
•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천만원 미만)
2. 신청 방식 차이 주의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가능 (근로소득자 한정)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불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으로만 접수
• 두 장려금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계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 가구별 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 확인 (2025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적용
• 제외 대상 여부 확인
전문직 사업자 여부, 타인의 부양자녀 등록 여부, 국적 요건 등 사전 점검
• 환급계좌 준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